아시안게임 등에서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21명이 복무 중 무허가 광고 출연 등 병역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현행 제재 수위가 낮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육요원 21명, 복무 중 무허가 광고로 경고 2022년 이후 복무규정 위반 42건 집계 조은희 "제재 '5일 연장' 불과…제도 정비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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