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충주시의원, 동료에 명절선물 돌려 벌금형 지방선거 앞 사과세트 제공 선거법 위반 재판부 "선거 결과 영향 없어 참작"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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