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조 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와 임직원 4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5년여간 가격과 입찰 정보를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담합에 가담한 업체와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 등 모두 4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원 2명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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