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단독]근무 조건에 “주 15시간 이상 수업 금지”…초·중 한국어선생님의 ‘이상한 계약’

경향신문 · 2026.10.01 00:00
[단독]근무 조건에 “주 15시간 이상 수업 금지”…초·중 한국어선생님의 ‘이상한 계약’

일선 학교들이 한국어 교원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해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교육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업 시간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같은 교육청 관할의 다른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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