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실소유주는 징역 3년

경향신문 · 2026.09.30 00:00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실소유주는 징역 3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 이진훈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액은 기소액보다 낮게 산정됐다.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진훈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23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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