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 불허를 명시했다. 유가족은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서 귀가하던 여고생 무참히 살해 1심 재판부 “1997년 이후 실질 사형폐지국” 판결문에 ‘가석방 허용 말라’ 이례적 명시 유가족 “뉘우침 없는 범죄자, 검찰에 항소 요청”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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