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3개월 만에 다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 등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유 회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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