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양시공무원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투표 효력과 당선인 3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규약에 결선투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고양시공무원노조 결선투표 효력 정지 위원장 등 당선인 3명 직무 집행도 정지 재판부 "결선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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