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건강보험 추가납부액, 1만원 넘어도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한겨레 · 2026.09.30 00:00
건강보험 추가납부액, 1만원 넘어도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10월부터는 추가 납부액이 최저보험료인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12개월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1일부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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