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약 7,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등이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하며 다야니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배상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다야니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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