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개정 방송법에 따른 새 이사회의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은 해당 법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새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사장은 케이비에스 법인을 상대로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신임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31일 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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