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압류된 채권의 본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제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본계약 해제됐어도 지급 의무 대법원, 25년 만에 판례 변경 압류한 채권의 본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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