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권 압류 후 본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고 채무자의 임의적인 채권 소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압류한 채권의 본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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