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지원 절차와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영주귀국 희망자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사할린동포 사망해도 자녀 영주귀국 신청 가능 신청 마감·대상 통지 각각 한 달씩 앞당겨 내년 예산 136억 편성, 2027년 600명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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