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1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었다고 판단했으나, 소년임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가입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1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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