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통일교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즉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이 해당 진술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첩을 검토한 점 등이 고려됐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즉시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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