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은 2일 법원에 김씨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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