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HN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이 확정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BM 전 상무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HN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약 6억18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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