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8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연합뉴스 · 2026.09.28 00:00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담합 처분 시효 연장 및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담합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정 "반복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안전·에너지 등 17개 업종 대상, 개별법 개정 가격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시효 연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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