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단독]법원은 업체 ‘동의권’ 인정 안 했는데…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접었다

경향신문 · 2026.09.28 00:00
[단독]법원은 업체 ‘동의권’ 인정 안 했는데…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접었다

13년 전 법원이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중단시킨 것은 실질적 협의 부족 때문이었으며, 업체 동의권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이후 추가 대응을 포기하며 민간 주도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수시 먹통’ 사태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13년 전 법원은 “민간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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