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학과 폐지를 이유로 전임교원을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학과가 사라지더라도 교원 면직 시에는 반드시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법인, 전환배치 심사만 진행 법원 “절차 하자” 원고 일부 승소 대학이 재직하던 전임교원(교수)을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