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1년 내 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아동 분리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취학의무 면제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 함께 출동해 판단 앞으로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지방정부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한다. 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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