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6

허위 병가·출장 내고 해외여행…급여·출장비도 챙긴 전 선관위 간부 집유

경향신문 · 2026.09.26 00:00
허위 병가·출장 내고 해외여행…급여·출장비도 챙긴 전 선관위 간부 집유

전 선관위 간부 A씨가 허위 병가와 출장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급여와 출장비를 부당 수령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금액 반환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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