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와 출장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관위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선관위 전 서기관, 허위 병가·출장 뒤 일본여행 급여·출장비 2천230만원 챙겨…징역형 집유 "공직사회 국민 신뢰 훼손"…감사원 징계로 파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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