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4

반려동물 돌보고, 추석 판매 행사하고…추석 연휴 ‘단기알바’ 숙지해야 할 노동법은

한겨레 · 2026.09.24 00:00
반려동물 돌보고, 추석 판매 행사하고…추석 연휴 ‘단기알바’ 숙지해야 할 노동법은

추석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수령을 통해 노동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준비생 김지원(27)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인 울산에 내려가는 대신 백화점에서 열리는 ‘약과 팝업 행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에는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남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등 ‘힘들 때 일하는 사람을 챙겨준다’는 인식이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