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 2019년 재심서 ‘무죄’ 아닌 ‘면소’ 손배소 1·2심, 국가 책임 불인정 대법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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