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미특정…법원 “‘계엄 목적’ 군 인사 주장, 인정 어려워”

한겨레 · 2026.09.23 00:00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미특정…법원 “‘계엄 목적’ 군 인사 주장, 인정 어려워”

법원이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을 목적으로 군 인사가 단행됐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첩이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이전의 군 장성 인사가 계엄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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