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단독] ‘환자추락사망’ 실형 받았던 정신병원장…항소심서 벌금형

한겨레 · 2026.09.23 00:00
[단독] ‘환자추락사망’ 실형 받았던 정신병원장…항소심서 벌금형

정신병원 내 환자 추락 사망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 납부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으나, 유족 측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감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폐쇄병동에서 벌어진 환자 추락사망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신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을 낸 것이 주요 감형 사유가 됐는데, 피해자 쪽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는 데도 형이 감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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