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근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제청 문제가 내년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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