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 가정법원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동성 간 결합이 헌법상 혼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소송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부산·대구·울산에 거주하는 3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하면서 헌법상 보호의 범주에서 동성 간 혼인을 아예 배제하는 등 10년 전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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