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원심의 중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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