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양측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 25일 만에 침묵 깨고 “헌법적 근거 부족” 전격 발표 청 “헌법 위배 인식,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대법관 인선 대립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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