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대법관 임명권 대 제청권,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면?···헌법학자 “명확한 규정 없어 유불리 가늠 어려워”
경향신문
· 2026.09.22 00:00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법적 판단이 어렵다며 양측의 정치적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권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