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비평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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