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전담 공무원 113명 충원

한겨레 · 2026.09.02 00:00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전담 공무원 113명 충원

정부가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충원하고,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쉼터를 내년까지 18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가 1년에 2번 이상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보호하는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는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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