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거부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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