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고, 사망 조위금 최저액을 인상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해 재해 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 3월 20일 지정 사망 조위금 최저액 595만→1천190만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상향되고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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