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적용 모집·반 배정 등 목적 ‘레벨테스트’ 차단 등록·수업 시작 이후 진단은 예외적 허용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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