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하는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용 기준과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절차를 신설했다.
"농식품부,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도매법인 지정 취소 기준 '하위 10% 이하' 정가·수의매매 인력·위탁수수료 권고 신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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