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밀반입한 브라질인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으나, 운반 역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시가 1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