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새 시행령·직제안 제출 간부 보직 줄이고 평검사는 늘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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