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하달하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을 ‘사전 모의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 장성들이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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