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1256만 원의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비용 전액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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