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허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력 낭비에 따른 치안 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되었다. 이는 온라인 협박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정한 첫 사례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경찰력 낭비에 든 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협박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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