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측, 정당법 위반 혐의 부인 "당원 가입 강요·고의·공모 관계 없었다" 이만희, 건강 사유로 22일 일시 석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신도 5만여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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