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법왜곡죄를 저지르거나 수사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법왜곡죄를 저지르거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되는 등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21일 열린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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