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에서 18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침해한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일부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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