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사법·행정 절차 위주로 다뤄지면서, 학생들이 보복이나 복잡한 대응 과정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초등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법적 잣대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동급생을 밀친 초등학교 1학년생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이 커질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피해를 겪은 학생들조차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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