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찰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해당 약물은 대면 진찰과 직접 수령이 필수적이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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