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 취재를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작가가 처벌받으면서, 정부의 취재 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이자 간접 검열로 보고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사진작가 장진영씨는 2022년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형사처벌로 돌아왔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장 작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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